워홀· 4분 읽기
일할 때 알아야 할 내 권리
최저임금, 현금 일자리, 시급 체불. 워홀러도 호주 노동자와 똑같은 권리가 있어요.
대조 검토 기록 미등록 · 기존 날짜 2026-11-01
정보 검토·운영 기준기본
- 비자 종류와 관계없이 호주에서 일하는 사람은 모두 최저임금과 퇴직연금(super)을 받을 권리가 있어요.
- 현금으로만 주고 급여명세서(payslip)를 안 주는 곳은 위험해요. 나중에 받을 돈을 증명하기 어려워요.
문제가 생기면
- Fair Work Ombudsman에 무료로 상담하고 신고할 수 있어요. 통역 서비스도 있어요.
- 일한 날짜, 시간, 받은 돈을 직접 기록해 두세요.
공식 출처
조건과 금액은 바뀔 수 있어요. 신청 전에는 꼭 공식 사이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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