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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· 4분 읽기

직원을 처음 고용할 때 꼭 알아야 할 것

최저임금, 연금(super) 12%, 지급 시기 등 사장님이 처음 직원을 쓸 때 지켜야 할 기본 의무예요.

대조 검토 기록 미등록 · 기존 날짜 2026-11-05
정보 검토·운영 기준

임금

  • 업종별 기준(Award)에 맞는 시급 이상을 줘야 해요. 정확한 시급은 Fair Work 계산기(Pay Calculator)로 확인하세요.
  • 현금으로 줘도 급여 명세서(Payslip)는 꼭 발급해 주셔야 해요.

연금(Super)

  • 직원 급여의 12%를 직원 연금(super) 계좌에 넣어야 해요. 18세 이상은 근무 시간과 상관없이 대상이에요.
  • 2026년 7월 1일부터는 급여를 줄 때마다(Payday Super) 연금도 내야 하고, 보통 7영업일 안에 연금 계좌에 들어가야 해요.

공식 출처

조건과 금액은 바뀔 수 있어요. 신청 전에는 꼭 공식 사이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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